공시가 10억 아파트 보유세 203만4천원→125만2천원…38.5%↓

2023.03.23 09:46:1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

종부세 세제개편·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올해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보다 줄어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2020년보다 크게 줄어든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지며, 역대 최고 하락폭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보유세는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가 폐지됐으며, 2주택 이하는 0.6~3%→0.5~2.7%, 3주택 이상은 1.2~6%→0.5~5%로 세율이 인하됐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2년과 2020년 수준보다 크게 떨어졌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5%, 종부세 60%를 적용했다. 또한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를 가정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0년 공시가격 3억2천만원에서 2022년 5억원으로 오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9천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63만4천원과 2022년 63만9천원이었던 재산세는 45만4천원으로 2020년과 2022년 대비 각각 28.4%, 28.9% 하락했다.

 

2020년 공시가격 6억8천만원에서 2022년 1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B씨는 공시가격이 8억원으로 떨어졌다. 2020년 177만7천원과 2022년 203만4천원이었던 재산세는 125만2천원으로 2020년과 2022년 대비 각각 29.5%, 38.5%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C씨 역시 보유세가 크게 줄었다. C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2020년 11억2천만원, 2022년 15억원, 올해 12억5천만원이다.

 

C씨의 보유세는 2020년 372만4천원(재산세 341만4천원+종부세 31만원)에서 2022년 403만4천원(재산세 342만9천원+종부세 60만5천원)으로 치솟았다가 올해 280만2천원(재산세 274만1천원+종부세 6만1천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보유세 변동률은 2020년과 2022년 대비 24.8%, 30.5%에 이른다.

 

국토부는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내달, 종부세는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1천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 보유한 세대는 재산세율 0.05%p를 경감하고 있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1억5천만원(과세표준 6천750만원)에서 올해는 1억2천만원(과세표준 5천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줄어든 경우 세율구간이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0.05%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연평균 3.9% 감소하며, 부동산 등기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내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올해(2022년 귀속)보다 약 32만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총 1천486만호로, 이번에 발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평균 69%)를 적용한 결과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으며, 광주·강원·제주·전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내달 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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