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의 37.5%는 중국인

2023.01.18 12:00:00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인원 7.3% 줄고 신고세액은 12.2% 증가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엔 50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2020년 귀속(9천62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37.5%는 중국 국적 근로자(18만9천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올해 국적별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대부분 감소했으나 미국 국적자 수는 소폭 증가(3.5%)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4천158억원)이며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다.

 

상위 5개국의 연말정산 세액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미국은 전년 대비 14.4% 늘었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중 소득 상위 10%를 보면, 근로자 수는 중국(1만5천명, 30%)의 비중이 가장 높고 신고세액으로 보면 미국(4천108억원,47%)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세액공제시 필요한 증빙서류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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