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하려면 이달 30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2.11.17 12:00:0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접수

작년 시범운영 참여 회사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명단 추가·삭제, 기한 후 신청은 내년 1월14일까지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했다.(관련기사- "서류 제출 없이 확인만" 국세청, '손쉬운' 연말정산 전국민 대상 확대<2022.10.27.>)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명단을 11월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퇴직자·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은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행업체에게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달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이용 신청(명단 제출)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가급적 11월30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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