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2년 유예(2025년)→?…금투세 운명은?

2022.11.17 10:48:45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시장 변동성 큰 위기상황, 유예해야"

더불어민주당, "증권거래세 폐지 전제조건" 공동입장문…강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조세소위를 비롯한 4개 소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예산안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당장 이달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으나,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반영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 또한 거대 담론으로 ‘반대 또는 철저한 심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 중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가장 핫(Hot)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으로, 야당은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결론은 2년 후에 하자는 것”이라며 “시장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에게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에 유예하는 개편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세 신중론마저 제기했다.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를 선행하고, 제도보완 등 추가 준비기간을 위해선 2년간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실장은 특히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대상이 종전 1만5천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하고 상장주식 세부담은 1조5천억원 증가하는 등 국내 상장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사라짐에 따라 해외주식시장으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며 “해외사례의 경우에도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자본이득 과세를 완화한 바 있다”고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유예기가 이미 부여된 상태로 예정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매년 차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거액자산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내년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또한 “금투세 과세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조세저항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예정대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며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금투세 시행 유예론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강행론과 신중론이 맞부딪치고 있는 것.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인지, 정부안대로 2년 유예할 것인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기재위 심사에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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