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연말까지 중단

2022.08.11 17:04:37

관세청, 최대 1년간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시 담보 제공 면제

긴급 원·부자재 임시개청 허용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관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관세 등의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분할 납부기간 중 담보제공 의무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납부 기한 1년 연장과 분할납부 및 담보의무 면제 등의 지원과 함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시 즉시 환급금이 지급되며, 수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플랜트 수출품에 한해 3년간 연장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올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 착수가 중단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된다.

 

집중호우에 따른 공장 폐쇄 등 피해가 발생한 이후 긴급히 조달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임시개청 등 신속 통관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 환급조치를 취하고,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기간을 현행 30일(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에서 1년 범위로 연장 승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된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세관 등 전국 6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호우피해 사실을 접수 중으로,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지원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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