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2022.08.10 15:00:00

종소세·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부가세 9개월 징수 유예…압류·매각 최장 1년 유예

세무서·홈택스 통해 세정지원 신청해야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땐 재해손실세액공제 활용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연장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미뤄준다. 이달말까지인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상실비율은 상실자산가액을 상실전자산가액으로 나눈 결과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과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 순으로 들어가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한 후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