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훈 신임 조세심판원장 "심판원 존립 이유는 신속한 권리구제"

2022.07.25 10:16:08

내부망 공지 취임사에서 '신속·공정·전문성' 3대 핵심과제 제시

"납세자,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모두 애국자"

행정실·조사관실 조직구성 합리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예고

 

 

황정훈<사진>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존립 목적이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에 있음을 강조하며, 심판청구인이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심판청구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제9대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된 황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오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심판원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공지한 가운데,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심판행정의 핵심 과제로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 등 세가지를 역설하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 세금 분쟁의 심판자이자 조세관련 행정심의 최후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위상 강화를 예고했다.

 

황 조세심판원장은 “재정당국의 과세강화로 인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사건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혹한 시기”라고 환기한 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의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조세심판원을 둘러싼 대외 환경을 지목했다.

 

조세심판원의 존재 이유를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라고 강조한 황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인 나의 가족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청구인의 시급한 사정을 헤아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신속한 심판처리를 독려했다.

 

신속한 심판결정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심판가치인 ‘공정성’과 관련해선, 통계학의 가설검정을 예시하며 “옳은 것을 기각하는 1종 오류와 틀린 것을 인용하는 2종 오류 가운데, 특히 1종 오류(옳은 것을 기각)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학의 가설 검증을 조세심판행정에 대입해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인용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함과 동시에, 처분의 정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기각해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동시에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법령상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장되는 절차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임을 밝히는 등 심판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향한 공정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약속했다.

 

조세심판을 둘러싼 경제·법률·금융·통관 등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심판청구사건도 더욱 복잡다기화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심판결정을 위해, 세법과 회계학 뿐만 아니라 법학과 경제학 등의 전문지식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이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임을 지목한 뒤 “에너지원 같은 역할이 바로 전문성으로, 이 전문성을 갖출 때에 비로소 소신을 가지게 되고 판단에 권위가 서게 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모두가 애국(愛國)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황 조세심판원장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는 애국자이며, 적법한 과세를 통해 세금 탈루를 막고 국가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과세관청의 일 또한 애국으로 볼 수 있다”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 세금분쟁의 심판자이자 조세행정심 최후 보루로서 조세심판원이 하는 일이 애국”이라고 심판원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이어 “우리들이 애국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함양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처음 공직에 입문할 당시의 초심을 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 운영과 관련해 연공서열에 더해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립할 것을 시사했으며, 심판원 조직 구성 또한 합리화해 행정실과 조사관실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임을 제시했다.

 

[취임사 전문]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2017년에 조세심판관으로 부임하여 5년 넘게 여러분들과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다가 조세심판원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해가 공직 임용 후 만 30년이 되는 해이므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재무부 산하 국세심판소로 개청한 이래, 2008년 현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되면서 국세‧지방세심판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축소되었다가, 최근 다시 통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세불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이 넘은 지금, 서민생활과 직결된 소위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대내외 경제의 ‘퍼펙트스톰’이 기존의 누적된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와 함께 서민·중산층과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당국의 과세강화로 인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 사건이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혹한 시기에,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조세분야의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제 재도약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의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조세부과 과정에서 생긴 불복업무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원의 존재 이유는 신속(迅速)한 납세자 권리구제(權利救濟)에 있습니다. 조세심판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고 국민들은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동안 코로나 거리두기로 ‘2020년 3월 이후 세차례(총5주) 심판관 회의가 연기되고 비대면회의, 자가격리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체된 상황에서 우리 원은 이제 거리두기 이전과 같은 페이스를 조속히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사건이 급격히 대량화(大量化)되고 있는 현실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판청구인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청구인의 시급한 사정을 헤아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원 모든 구성원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도 인력보강, 업무공간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심판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정(公正)한 조세심판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의 가설 검정에서는, ‘옳은 것을 기각’하는 1종 오류와 ‘틀린 것을 인용’하는 2종 오류가 있고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줄일 수는 없는 것인데, 둘 중에서도 특히 1종 오류를 2종 오류보다 더 심각한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원의 불복 사건에 대입시켜 본다면, ‘위법· 부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여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함과 동시에, 처분청의 ‘정당한 과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기각하여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동시에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판청구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은 당연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우리 원으로서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당사자의 공정과 청렴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장되는 절차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 전문성(專門性)을 함양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여기에 에너지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을 갖출 때에 비로소 소신(所信)을 가지게 되고 판단에 권위(權威)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을 둘러싼 경제, 법률, 금융, 통관 등의 환경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 사건도 더욱 복잡다기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사건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법과 회계뿐만 아니라 법학, 경제학 등의 전문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주요 쟁점에 관해 서로 토론하여 발견된 해법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련 부처에 의견을 물어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納稅者)는 ‘애국자’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우리 조세심판원의 일 또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적법한 과세를 통해 세금탈루를 막고 국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과세관청의 일 또한 ‘애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 세금 분쟁의 심판자이자 조세 관련 행정심(行政審)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원이 하는 일이 바로 ‘애국’이고 우리들이 ‘애국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함양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힘들 때마다 처음 공직에 입문할 당시의 첫 마음가짐(初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여러분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자 우리 삶의 존재 이유인 가족들과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바 소임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사안일을 지양하고 연공서열에 더하여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하는 신상필벌을 확립하며, 우리 원 조직구성의 합리화로 명실상부하게 조정 업무와 조사관실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업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발생하는 문제는 최대한 보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바람대로 될 때 우리 조세심판원이 더 일하기 좋은 곳,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성취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 황 정 훈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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