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에 M&A 쟁점 자문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도 찾아준다

2022.07.22 11:02:07

전국 지방국세청에 기업 M&A 지원 전담반이 설치되고, 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감면을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안내하는 등 세정지원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주력산업 혁신 등 신산업 업종에 대해 납기를 연장하고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디지털 혁신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기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등이 세정지원 대상 산업이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와 같은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국세청은 신산업 진출에 따른 사업개편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의 M&A 지원 전담반에서 세무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책도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만 제공하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수입금액 100억~1천억원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해 매월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공제, 감면 위주로 진행된다.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은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제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대체로 고용감소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기준비율을 일반기업(2~3%)보다 0.5%p 완화해 주고, 지역 고용 증가 기업은 고용증가인원 계산 때 50%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