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 |
개정 |
시행 |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1주택자) |
45% |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절차 완료. 7월 고지분 반영 예정. |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 |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시행 추진 |
특별공제 3억원 (1세대1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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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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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 수 산정 제외 ※①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1세대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
2022년 11월 고지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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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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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10일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2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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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10일 소급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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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7월 중 확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