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부동산세제 요약[표]

2022.06.17 09:46:27

 

구분

현행

개정

시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1주택자)

45%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절차 완료.

7월 고지분 반영 예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60%

종부세 부과고지(11) 전 시행 추진

특별공제 3억원

(1세대1주택자)

 

2022년 한시 적용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 수 산정 제외

 

※①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①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202211월 고지분 적용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

 

2022510일 소급 적용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12년 확대

 

2022510일 소급 적용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7월 중 확정 예정.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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