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기간 중 노동조합서 받은 구제기금은 대여금 아닌 '사례금’

2022.06.16 11:09:43

조세심판원, 환수 약정 없어 '대여금' 근거 부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이후 해직기간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은 사례금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직한 공직자들이 해직기간 중 조합으로부터 받은 희생자구제기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이달 16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인 A씨를 비롯한 5명은 공무원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제정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복직됐다.

 

해직 당시 이들은 노동조합으로부터 희생자구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받았으나 2015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구제금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반발해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청구인들은 법적 분쟁이 해결된 후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쟁점금액을 노동조합에 반환한다며 ‘대여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대여금은 일반적으로 상환일자 및 이율 등을 정해 지급하는 반면 쟁점금액은 이같은 사항을 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노동조합에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기에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희생자구제기금은 ‘지급기간과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상호부조 성격의 금원이라 보기는 어려워 조합활동 등을 고려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4244)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구제기금의 성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쟁점금액의 지급규정상 해직공무원이 사용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에 관한 어떠한 부분도 약정하지 않고 실제 노동조합이 지원금을 환수한 사실도 없다”고 대여금의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선 “해직공무원에게 해직 전 기본급 및 제수당 등 통상임금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입장에선 노조원이 본인의 신분상·재산상 희생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감사의 뜻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희생자 구제규정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해직공무원은 성실하게 조합활동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쟁점금액이 노동조합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다만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상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한다”며 “청구인들이 받은 금액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복직이 될 경우 지원금 규정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기에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원처분 가운데 가산세는 취소토록 주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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