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2022.06.09 14:58:43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9일 중견기업특별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중견기업특별법의 효력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 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2020년 기준 중견기업 수는 5천526개, 종사자 158만명, 한해 매출액 770조원으로 한국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다.

 

정부가 중견기업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섰지만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이 일몰돼 정책적 지원이 단절되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중견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살아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성장지향적 산업 육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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