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태료 예정통지 받은 납세자, 납보관에게 의견진술서 직접 제출

2022.06.06 12:12:19

관세청, '과태료 부과징수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과태료 감경대상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관세법에 따른 과태료 예정통지서 발부시 앞으로는 부과 담당부서가 아닌 본부세관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서를 접수하게 된다.

 

또한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감경대상자인 장애인 범주가 종전 ‘1~3급까지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서 의견진술서 접수기관을 종전 처분부서에서 관할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의견진술서 접수절차가 개선돼 앞으로는 부과담당부서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할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접수하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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