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내달 1일까지 일제정리한다

2022.06.03 10:09:49

서울세관 등 본부세관 주축으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 예고

출국금지·감치신청 대상자 별도 조사압류·매각 유예업체 이행점검도 병행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10억원 포상금 지급

 

 

관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이 전개된다.

 

이번 체납정리 활동기간 중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재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가 착수되며,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업체 이행점검과 함께 과태료·과징금 등의 체납정리 활동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 등 권역별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자체 체납정리팀이 편성돼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게 된다.

 

특히, 서울과 부산세관에 기존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주축이 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함께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을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체납자 가운데서도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는 별도 조사가 착수되며, 이 기간 동안 압류·매각 유예업체에 대한 이행점검과 과태료·과징금의 체납정리도 병행된다.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과 별개로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허용과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안내문 발송과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 등을 홍보해 자진납세 분위기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2월18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겠다”며,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회생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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