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특허보세구역 심사위, 외부위원 1명 이상 반드시 위촉해야

2022.06.03 07:47:40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외부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자가화물 특허요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관세청내 각 세관별로 운영 중인 특허보세구역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위촉토록 개선된다.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자격은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이나,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또는 그 밖에 세관장이 위촉·지정할 수 있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1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특허기준과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허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했다.

 

주요 개정안에서는 본부세관과 세관 자체 위원회의 심사대상을 구체화하고, 자가용보세창고 특허권한을 본부세관에서 권역내 세관특허심사위원회에 환원했다.

 

본부세관 보세구역특허심사위원회와 달리 세관 특허심사위원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이 위촉되며,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외부인을 위촉해야 한다.

 

위촉된 외부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는 해촉이 가능하다.

 

또한 ‘보세창고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의 근거조문이 신설되며, 특허갱신시 기존 법규수행능력 B 등급 또는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갱신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자가화물 특허요건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돼, 세관장은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자가용 보세창고로 특허할 수 있으나 △소량·고가물품(귀금속 등)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이와 유사한 물품 등 보세화물 감시단속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허하지 않을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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