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퇴직자, 카카오 '취업 가능'

2022.06.02 17:32:3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서기관은 (주)화성개발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국세청 세무6급 출신 직원은 ㈜카카오 스태프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3급 출신 1명과 4급 출신 1명도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과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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