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변협 내부규정 위헌"

2022.05.27 09:21:05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 규정이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봤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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