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0만원 미만 소액 예금 압류는 무효…국세징수법 위반"

2022.05.16 17:58:33

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 이유로 압류 부당

체납 과태료 결손처리·추가 압류 해제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60만원 이하의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은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자 A씨의 체납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리와 추가 압류 해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 자동차 대출사기로 ‘대포차’ 피해를 입었다. 다른 사람이 점유·운행한 차지만 A씨의 명의로 등록돼 A씨에 여러 종류의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과태료를 체납하다가 결국 2013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지자체는 이 차량들을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공매처분했다. 이후 2015년 3월 남은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잔고가 60만원도 되지 않는 A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올해 3월에도 압류에 따른 시효 중단을 이유로 추가 압류처분을 했다.

 

A씨는 “지자체가 통장을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2015년 당시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했다.

 

따라서 예금이 압류됐던 시점인 2015~2017년 A씨의 예금 잔고는 총액이 60만원도 채 되지 않아 당시 예금 압류처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권익위는 최종 압류해제가 된 시점인 2014년 12월부터 이미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소멸됐으므로 지자체에게 체납과태료를 결손처리하고 최근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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