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압류 후 14년간 방치…권익위 "소멸시효 완성"

2022.05.16 07:51:15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에 따라 토지를 압류하고도 14년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과세관청이 압류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세무서장은 B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4년 9월 B씨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다. 그런데 A세무서장은 압류 후 14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서야 공매 종결을 사유로 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A세무서장이 2004년 토지를 압류한 후 바로 매각에 착수했다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세법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된다.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토지 압류 후 매각에 착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년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충당 가능액을 0원으로 분석했는데도 과세관청이 압류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토지를 매각하는데 법적 장애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2017년 공매 종결에 따른 배분계산까지 완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 들여 B씨의 국세체납액을 소멸조치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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