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2021.12.20 10:27:25

개인회생 신고시 국세 체납액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안한 과세관청에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현재 국세 체납액은 당초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임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호에 따른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세관청이 개인회생신청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의신청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A씨가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공매 예고된 주택은 향후 거주할 주택인 점,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있는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씨의 국세 체납액 중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감면할 것을 의견 표명했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고충민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