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2021.11.02 08:10:19

고승범 위원장, 제4회 회계의날 기념사에서…“국회와 조속히 논의 시작”

“감사인 지정제 보완도 적극 검토”

김문철 경희대 교수, 녹조근정훈장 수상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은 회계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회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인 만큼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예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했다는 점을 들었다.

 

고 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인 지정제로 감사인의 독립성은 높아졌다고 평가되지만 기업들은 감사보수 증가, 감사인의 보수적인 태도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 강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는 김문철 경희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 산업포장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대통령표창 ▷서강현 현대자동자 부사장 대통령표창 ▷김진광 원진회계법인 대표 대통령표창 ▷이목희 금융감독원 부국장 국무총리표창 ▷박세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국무총리표창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가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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