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더 연장…폐업 소상공인도 혜택"

2021.09.01 11:33:5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몰기한은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인하분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개정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부담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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