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스타트업 스톡옵션도 행사이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2021.08.30 09:41:18

스타트업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전 발행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행사이익을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난 이후 발행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행사이익을 3천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한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전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이 발행한 스톡옵션도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한도는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들이 인재유치 수단으로 스톡옵션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정책연구 모임 ‘유니콘팜’이 준비한 제2호 법안”이라며 “신생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우수한 인재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를 확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콘팜 제2호 법안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광고 마케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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