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12.01 09:09:52

 ①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52)

 

정 부 안

수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외 가상자산 추가

 

(신고* 대상) 국외소재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위해 개설한 계좌*

 

* 매월말 계좌 잔액 5억원 초과시
다음 연도 6월에 세무서장에 신고

 

(시행시기) ’21.10.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시행시기 3개월 유예

 

 

(좌 동)

 

 

 

 

 

`21.10.1. `22.1.1.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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