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의결 2020년 세법개정안-개별소비세법

2020.12.01 09:11:26

①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1 [별표])

 

정 부 안

수 정 안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담배사업법상 담배*
이와 유사한 것**

 

* 연초의 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 연초의 뿌리줄기 등이 원료인 경우 포함

 

<좌 동>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조정

 

ㅇ 니코틴 용액 1370 740

 

 

 

현행 세율(370/) 유지

 

 

 

< 수정이유 >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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