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무사·변리사 시험 토요일에 치른다

2012.12.03 14:05:00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32개 국가공인자격시험 적용…공인중개사 제외

내년부터 변리사·세무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32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5일 근무제도와 주5일 수업이 정착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 변리사·세무사 등 32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변경에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금년도에 공인노무사 등 8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대하여 토요일에 시범 시행해 관련 사항을 점검했으며, 수험생 의견수렴 결과 호응도가 높아 토요일 시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응시자가 많은 공인중개사의 경우 학교의 방과 후 수업 등으로 많은 시험장 임차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종전과 같이 일요일에 시행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 제출 또는 대행.대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공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며, 방사선 면허시험(3개 자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2013년부터 이관돼 시행된다.

 

2013년 국가전문자격 시행일정 사전공고는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편의를 돕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 일정과 일반적인 안내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자격별 세부시행계획 공고는 시험일 90일 전에 국가전문자격시험(www.Q-net.or.kr) 자격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된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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