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민원청구때 힘들면 납보관에 도움 청하세요'

2008.09.23 10:01:14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 국세청 납보위,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국세청이 지난 5월1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지난 8월1일부터는 전 세무관서로 확대 운영한 이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는 고충민원,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기타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이 요구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납보위는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정 안건과 위원들의 참석여부에 따라 위원장과 협의해 수시 개최되고 있다.

 

또 심의 대상 안건이 고충민원인 경우는, 고충 신청한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 사실과 회의일자,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는 점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내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려고 할 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세무관서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원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해 처분 중이거나, 탈세제보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보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민원인·조사대상자(대리인 포함) 또는 그 친족인 경우, 민원인·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는 해당 고충민원 및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해 심의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고충신청을 한 민원인이 고충신청 전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거래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를 납보위에 제출해 수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는 조사 담당 국과장이 조사기간 연장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연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조사기간연장신청서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납보위는 이를 심의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보위를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심기구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억울한 세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회의체 운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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