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국세와 지방세 체납관리가 단순 징수 중심에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들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에 착수했다. 같은 날 대구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며 맞춤형 체납관리에 본격 나섰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실태 결과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대구청 관내 세무서에서도 본청 운영 방향에 따라 체납 원인과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대구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총 90명으로 구성됐으며, 모집 과정에서 263명이 지원해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직무교육과 보안 교육을 마치고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상담, 체납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하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울산광역시에 이어 광역시 중 두번째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전화 상담,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직이다. 전담 공무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 유형별 맞춤형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134명 모집에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6월 최종 체납관리단을 선발했다.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체납관리단 발대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박찬대 인천시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 체납관리단(134명)이 참석했다. 김민재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
정부가 위택스 등 지방세 시스템 재개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한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시스템이 20시 50분에 정상화됐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18시부터 이달 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전환작업에 따라 사전에 지방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시스템 재개가 지연된데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납부기한이 지난달 26일부터 7월7일까지 도래하는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한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당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춘 시스템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는 7월1일 오전 9시부터 주요 대민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일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됐다. 행안부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므로,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달라”며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지역매출액 추가, 지역매출액에 가중치, 지역매출액만 적용 3가지 개편안 제안…제도 기본 취지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안분 기준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인데, ▷지역 매출액 추가 ▷3가지 요소간 가중치 조정 ▷지역 매출액 단일기준안이 개편안으로 제시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공지능 시대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개편 과제’ 보고서는 종업원 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중심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은 인공지능 시대의 가치 창출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업, AI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 및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은 AI 활용도와 무형자산 의존도가 매우 높고, 이런 업종은 적은 인력과 협소한 공간에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만으로는 실제 사업 성과와 지역별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안분 기준 개편은 현행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산업
지방세 체납 징수에 AI를 활용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천133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28%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고, 경기도는 행안부와 협력해 AI 기반 체납분석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체납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우수사례 확산 위한 역할 기대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자문위원장에 위촉됐다. 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신승근 원장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돼 고향사랑기부대상의 운영과 자문위원회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향사랑기부대상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이다.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혁신을 촉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과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수행해 왔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제1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아 우수사례 발굴과 제도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성과와 지역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해 우수 지방정부와 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를 넘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우수사례 발굴과 확
행정구역 개편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 불편 해소 서울시, 2천112억원 부과…192만건 고지서 발송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말에서 오는 7월3일까지로 한시 연장된다. 이번 연장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총 2천112억원을 확정하고 192만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2026년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올해 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2천135억원 대비 23억원(1.1%)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가 정액(10만원)으로 부과되는 비영업용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등)이 약 2만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서울시 ETAX 및 STAX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전국 130여개 지방정부 채용 공고 완료 나머지 지방정부 이달과 내달 순차 진행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전담인력이 가구 방문 등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고의·상습적 체납 징수에 나서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올해 가장 먼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한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의 이해부터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까지 체납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돼 체납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전국 130여개(60%)
9일 자치구·경찰청·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고액상습 체납차량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병행 서울시는 9일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를 위해 180여명의 인력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등 차량 4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 등록차량 약 316만대(올해 4월말 기준)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6만대(5.1%)로, 체납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체납차량은 약 4천300여대, 체납액은 34억원이다. 과속·신호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천92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91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체납차량 적발시 단속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을 강제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장보원 세무사 "일정규모 이상 고위험 취득에 도입 필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고질적인 부실신고와 사후 추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산정이 까다로운 원시취득과 일부 간주취득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일정금액 이상 대형 취득에 우선 도입하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는 지난달 30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현행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등기절차와 연계돼 법무사가 대행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단순 승계취득과 달리,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한 건축물 원시취득, 지목 변경, 과점주주 취득, 개수에 따른 간주취득 등의 영역에서는 부실신고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원시취득(신축 등)은 보존등기와 과세표준 산정이 동일 시기에 발생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골프장 건설과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 적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해 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 전후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불법 개인정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예방활동과 현장 점검을 펼쳤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경상북도가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신세원 발굴 과제를 공유했다.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건의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주요 과제로는 주행거리세 도입, 친환경 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 공유숙박 과세체계 개선,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등이 제시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김천시 이환석 주무관의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상주시 김나연 주무관과 청도군 이은지 주무관이, 장려상은 고령군 김현지 주무관과 성주군 오하영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안성렬 경상북도 정책기획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세정 전문성을 높이고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신고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구청 본관 12층 회의실에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신고는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안내문을 모바일로 보냈으므로 수정 사항이 없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창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납부 기한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앞장서 온 전문가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제6대 원장에 취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제6대 원장으로 신승근 교수가 취임했다고 6일 밝혔다. 신승근 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 온 전문가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연구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부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이라는 명칭을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17년)’ 논문 발표,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2022년)’, ‘가슴 뛰는 기부 혁명(2023년)’ 발간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정책으로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특히 재외동포들이 외화로 고국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K 사랑 기부제’ 법안 발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서울시립대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지방세·재정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위원으로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