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무사 세무법인 설립 기회 확대는 미래 경쟁력 높이는 전환점" ‘3인 세무법인’ 설립도 가능하도록 세무사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실제로 청년세무사를 중심으로 이런 조직의 세무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1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세무법인 설립 요건이 완화돼 3인으로 지점 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3인 세무법인’은 특히 청년세무사의 역량을 더 키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청년세무사들이 장소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사무소를 경영할 수 있고, 납세자에 대한 세무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 혼자가 아닌 협업을 통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3인 세무법인’은 청년세무사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협업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청년세무사들의 ‘3인 세무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실제 창업 사례도 나오자, 한국세무사회는 특별히 이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법인 플랜비 공동 대표세무사인 심현주·김영훈·방
한국관세사회, 제50차 정기총회서 '자율·공유·동반 新관세제도 구축' 제시 정재열 회장 "성실신고확인제도 안착으로 관세사가 제2의 세관 역할"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 대행 넘어선 관세국경관리 전문가로 거듭나게 지원"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은 10일 서울 건설회관 비스타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2026년 회계연도 예산승인에 이어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오는 9월 관세사의 날 기념식에 앞서, 유공자 포상과 실무적인 안건 의결에 집중하는 행사로 열리는 등 별도의 국회의원 참석 없이 본회 임직원 및 회원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50년을 반추하고, 새롭게 다가올 50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의 무역도우미, 제2의 세관, 관세국경의 숨은 공로자로 관세사가 활약했음을 환기하며, 자랑스러운 성장의 역사를 다음 50년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뒀다. 정 회장은 AI 시대에 맞는 통관플랫폼 구축을 첫 과제로 지목해 “1990년대 EDI 통관자동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재 통관플랫폼에 대
세무사 134명,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받아 지역세무사회장, 세무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축사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세제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정부 행사인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를 극진히 예우해 눈길을 끈다. 올해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으며, 이에 발맞춰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했다. 특히 올해 기념행사에서는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세무사들을 이례적으로 예우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다. 우선, 전국의 세무사 134명이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표창을 받았다. 김현규 세무사 등 8명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이병두 세무사 등 30명은 국세청장 표창, 정민성 세무사 등 38명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송재춘 세무사 등 58명은 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세무사회는 표창받은 134명 세무사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 세무사로서 명예를 빛낸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세
중부지방국세청-중부지방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간담회 25개 지역세무사회 대표해 동수원지역회장 참석 눈길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9일 중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재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중부지방국세청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진 외에 처음으로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중부세무사회와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방안, 신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간담회에서 중부청은 신고도움자료 유형을 445개로 확대하고 폐업 법인까지 제공 대상을 넓히는 등 최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세정 법인1팀장은 “무실적 법인 간편신고 및 연결납세법인 전자 수정신고 기능을 개선해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부청은 신고 후에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재효 법인2팀장은 “신고내용확인은 사전안내 항목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제한적 실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20일 이상 단축해 기업의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모든 이용자가 환급받는 것처럼 오인" "홈페이지에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콘텐츠도 게시해" 한국세무사회가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이 의심돼 지난 6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인 ‘비즈넵케어’를 통해 세금 환급부터 세무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환급은 200여가지 공제 및 감면 항목들을 고도화된 AI 기술로 조회하고 누락없이 정확하게 적용해 환급금을 찾을 수 있으며, 비즈넵케어는 특화 솔루션으로 에러 없는 장부를 작성하고 거래내역 AI 자동분석으로 월별 매출·매입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등 세무대리인 5명이 직무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이며,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공인회계사 3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300만 원과 375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세무사 2명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과 제12조의3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재경부는 이들에게 각각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올해 1분기까지 세무대리인 징계 현황은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3명이다.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통해 공익사업·업역확보 '두토끼' 한국세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동부 현지에 직접 찾아가 ‘재외동포세무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공익적 측면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버지니아주와 뉴욕·뉴저지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연이어 재외동포청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현지 세무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재외동포 세무문제 해결 지원’이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에는 구재이 회장을 필두로 이동기·천혜영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등 세무사회 임원진과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 소속 박사급 세무사 9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박사급 전문가들이 세무설명회에 참여한 만큼 현지 반응도 뜨거워 미 동부 지역 세무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동포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세무
법인세·세무사법·부동산세제 '핵심 3종 세트'에 세무사들 대거 참석 실무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리매김…"회원 만족 최우선으로 교육 운영" 개업 세무사들의 의무교육인 ‘2월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이 지난달 23일 대구지방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23일 대구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4일 대전지방회, 25일 중부지방회, 26일 인천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 이달 3일 광주지방회, 4~5일 서울지방회,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보수교육은 실무 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바쁜 신고철에 꼭 필요한 강의만 압축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단순한 의무교육을 넘어 실질적 수익과 직결되는 핵심 직무교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첫 번째 강의는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맡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로, 최근 개정된 세액공제 제도와 적용 방법을 중심으로 신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실제 신고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벡스코 컨벤션홀서 회원보수교육 실시 권영희 회장, 민간위탁조례 개정 추진 의지 밝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년 2월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울산·창원·경남 지역 세무사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부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해 김해·창원·마산 지역에서도 3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명예승계 프로그램을 부산에서도 곧 시행해 선·후배 간 명예로운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1학교 1세무사’를 통해 학생 대상 세무·경제교육과 교직원·학부모 대상 세무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명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교육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회와 지역회에 이양해 밀착 서비스 체계를
재외동포 세무리스크 사전 점검 기준서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쟁점들을 총망라한 ‘재외동포 세무’ 실무서가 발간됐다. 이 책은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고 있는 테마별 실무서의 일환이며 이번이 20번째다. ‘재외동포 세무’는 이동기·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으며, 지난달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 세미나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재외동포 세무’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복수 법령에 산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제적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와 해외자산 신고 강화 등 최근 조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 최근 들어 역이민 증가와 국내 자산 투자 확대,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보유 등에 따라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무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세무’가 세무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재정경제부장관표창 7명 국세청장표창 35명, 지방청장표창 40명, 세무서장표창 68명 정부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 241명을 표창했다. 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4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2명이다. 세정협조자 표창 241명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150명이 포함됐다. 김상현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대표세무사를 비롯한 7명이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고경희세무회계사무소 고경희 세무사, 서림세무법인 방기천 대표세무사 등 35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재정경제부장관 표창(7명) △대교회계법인 이재헌 회계사 △세무법인오늘 성남지점 고충환 세무사 △세무사김명희사무소 김명희 세무사 △세무사김차식사무소 김차식 세무사 △유한회사 세무법인 인화 서대전지점 한혁 대표세무사 △동신회계법인 주양복 회계사 △탑코리아 세무법인 본점 김상현 대표세무사 ◆국세청장 표창(35명) △공인회계사이경종사무소 이경종 대표공인회계사 △이병두세무회계사무소 이병두 대표자 △굿모닝세무법인 김정봉 대표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최순학 대표세무사 △새길세무회
한봉진·장민수·김경하·정관식 세무사 송기홍·고은 회계사…세무사사무소 직원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및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모두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기업인을 비롯해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고액 납세의 탑 기업 등이 수상했다. 특히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도 여러 명 포함됐다. 세무사 4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1명, 공인회계사 2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한봉진 세무법인 그린 대표세무사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 그린은 2009년 설립 이후 인천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상장기업까지 전문적인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120억 원 규모의 로컬 세무법인이다. 세무법인 명가 장민수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세무법인 명가는 전문적인 세무·회계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장민수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강원, 제주, 인천(4개), 경기(14개), 서울(12개) 지역회 발족 서울의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가 동시에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서울 12개 지역공인회계사회 동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울 지역회 출범으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완결됐다고 회계사회는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12개 지역 초대 회장단, 지방공인회계사회 산하 지역회장단, 본회 임원 및 서울지역 회계법인·개인사무소 소속 회계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12개 지역회 초대 회장단은 △강남 신동명 △서초 오준석 △송파·강동 전명철 △영등포·여의도 위호광 △동작·관악 서원교 △강서·양천 임명호 △구로·금천 이연상 △용산 김우성 △마포·서대문·은평 고준모 △종로·중구 김덕수 △성동·광진·동대문·중랑 송재현 △성북·강북·도봉·노원 엄은숙 회계사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역을 잘 아는 이들이 선임됐다. 최운열 회장은 출범식에서 “서울은 경제와 정책의 흐름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집결되는 지역인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공인회계사들이
美 버지니아주·워싱턴 DC-뉴욕·뉴저지에서 현지 세무설명회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 이어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도 750만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나섰다.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 현지에서 세무설명회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7~28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지역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 세무사회는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에 대해 강연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설명회를 주최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만7천 세무사가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가 세무사회에 개설된 세무지원센터로 의뢰하면 세무사가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등 구재이 회장 "납세자 권익보호·세제 합리화 위해 적극 노력" 세법 시행령이 27일 공포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세제 개선 내용이 시행령에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재경부에 건의한 시행령 개정 건의내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합리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 ▶생산직 근로자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요건 개선 ▶지적 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산정 기준 개선 ▶수탁자의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등이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월 19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했는데, 임대기간과 무관한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세무사회는 임대기간 중 실제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도록,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시가 산정 시점을 취득시에서 임대개시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