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국가 개혁의 필수과제로 제시하며, 7월 대대적인 부동산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묻는 질의에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집주인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여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 문제가 대체적으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보유세 부담 강화를 시사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 보호 원칙을 재확인
국세청, 수증자 2천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 누리집서 신고서 서식·작성요령 게시 세무서 상담 전담직원 지정…신고편의 지원 무신고자·불성실 신고 혐의자 정밀분석·검증 12월 결산법인 주주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납부 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이번 6월30일은 12월말 결산법인 주주가 대상이며, 3·6·9월 결산법인 주주라면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이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이와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본인·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①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중견기업 40%,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천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이달초 우편 발송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①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4명 징계받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2년 직무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8일 제15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2명으로 전부 세무사다. 모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세무사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다른 세무사는 과태료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법 제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19명,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1명 등 24명으로 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첫 국세청장 회의 개최 과세정보 적극 제공 요청에 라이베리아 "최대한 협력" 약속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만나 고액체납자 및 역외탈세와 관련한 과세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 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기국)이다.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는 작년말 기준 175척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광현 청장은 양국 국세청장 회의에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와 달리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 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비실거주 고가주택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전망…전방위 압박 임대기간 종료된 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시장공급 유도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추진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하반기 조세정책은 △다주택자 과세형평성 제고 △민생 친화적 세제 개편 △지방재정 자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여, 오는 7월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이달 또는 다음달 중 받고, 이를 7월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며 밝힌데 이어, 선거 당일인 3일에도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을 재차 강조한데 따라 7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세제 개편이 포함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개편방향으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조정,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여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 타깃은 다주택자와 비거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급 출신 2명, 세무법인 청솔 이사 안세회계법인 세무팀장 1명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3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퇴직자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청솔 이사로, 작년 12월 퇴직한 6급 출신 2명은 각각 안세회계법인 세무팀장과 세무법인 청솔 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다만, 올해 2월 퇴임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이지 전무이사 취업이 가로막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가 불인정됐다. 해당 조항은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적용되나, 해당 퇴직자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은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 제한’을 ,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8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정환만)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세동우회는 매년 현충일을 앞두고 자원봉사단과 지방동우회가 참여해 전국의 국립묘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이날 ‘친환경 헌화’ 봉사에 나섰다. 헌화 봉사에는 정환만 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해 이종탁 부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6묘역과 제22묘역에서 묘지마다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김덕중 국세동우회장은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현충원과 호국원 참배 및 정화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헌화 봉사에 참여한 이종탁 자원봉사단 부단장은 “묘역에서 국화 한 송이를 헌화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실태확인원·현장 직원들 격려…생생한 활동사례 공유 '국가재정 건실화 기여하는 체납관리단 좀 더 이어지길' 건의 임 국세청장 "1석5조 효과 있는 핵심 프로젝트…국민 체감 높이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을 앞두고,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 격려에 나섰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직접 준비해 간 피자를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임 국세청장은 “중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 냈다”고 격려했다. 지난 3월부터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는 실태확인원들로부터 생생한 활동 사례도 공유됐다. 한 방문실태확인원은 “과거 일하던 직장의 거래처 사장님을 체납자로 만나게 되어 서글펐지만, 본인을 챙겨주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더욱 진솔한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확인원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체납자의 주거지를 실태확인원 3명이 직접 대청소를 하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연계해 주어,
조세심판원, 농업소득 대체할 만큼 높은 수입 아니면 취득세 감면 유지해야 농지 취득 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이로 인한 수입이 농업 소득을 대체할 수준에 달하지 않는 등 보조적인 소득에 그쳤다면 농지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귀농일로부터 3년 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봐 농지 취득세 감면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2025방2399)을 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답 6천552㎡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신고해 취득세 50%를 경감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해당 태양광 설비의 규모는 19.6㎾로 소규모로, 월평균 수입 또한 약 24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농업 외 부수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미미한 금액이기에 농업 종사를 포기하거나 주된 생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주택 시공자 범위에 하도급자도 포함해야 하도급자가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하도급자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로 볼 수 있고, 하도급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또는 도급자로부터 공사미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2025전3690)을 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했으나 미수금이 발생하자 공사대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qhk 종부세를 부과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서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도급자를 주택의 시공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기에 하도급자도 주택
조세심판원, 조특법상 감면배제 명시 규정 없어 국세청 "폐업 연도에도 중기 특별세액 감면 적용" 해석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감면받은 대상에선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연도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기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조심 2025저2928)을 5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년 9월 건설업을 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2020년 10월에 폐업했기에 2020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인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는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면접전형 진행 최종합격자 24일 공고…7월부터 직무교육과 함께 본격 활동 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천500명 선발에 나선 가운데, 5일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이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를 통해 공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연내 선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1차로 국세 2천500명·국세외수입 3천명 등 총 5천500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를 지난달 26일까지 진행했다. 원서접수 결과 총 2만4천623명이 응시하는 등 평균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 모집에 1만942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모집에 1만3천681명이 응모했다. 5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들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된다. 면접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아래와 같다. 면접 일정 면접 장소 지원소재지(세무서기준) 6월15일(월) 킨텍스(고양) 경기광주(하남지서 포함),
심판당사자 면담실 현판식 등 연이어 개최 외부 접촉 땐 신고의무 부여…공정·청렴성 높여 조세심판원은 4일 심판조정과 화이트 존(White Zone) 발대식에 이어 심판당사자 면담실 현판식을 열고, 공정한 심판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 첫 발걸음을 뗐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0일 ‘공정·투명한 조세심판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명한 제도 구축 △비상임심판관제도 전면 개편 등 5대 추진 분야 16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심판조정과 화이트 존과 심판당사자 면담실 설치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담긴 개혁과제로, 조세심판원이 개혁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돛을 올린 것을 알린 셈이다. 심판조정과를 대상으로 화이트 존이 지정됨에 따라, 심판조정과 소속 직원들은 외부 접촉이 금지되며, 심판원 홈페이지 구성원 명단에서도 삭제되는 것은 물론 외부 전화 수신도 차단된다. 또한 심판조정과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고 혹시라도 외부접촉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공식적이자 유일한 대면 창구도 이날 개설됐다. 심판당사자 면담실은 조세심판원 직원들이 납세자 또는 대리인을 접촉하는 공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 등 법률 개정안 6월내 신속발의 담합 등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 일방적 예약취소시 계약금 환급+취소된 숙소요금 200% 배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에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숙박업소 특별현장점검을 지속해 가격담합 여부, 조세탈루 혐의, 일방적 예약취소의 불법성 등을 조사하겠다"며 바가지요금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정부는 BTS 부산콘서트를 앞두고 과도한 숙박가격 인상, 일방적 예약 취소 등 바가지요금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체숙박시설과 교통편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경찰청·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불편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 조세탈루 혐의 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