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내달 10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밸리 빌리지에서 ‘국제조세법의 현안과 쟁점’을 대주제로 2026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연구윤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제1주제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입증책임: 국내 미등록특허 사건과 관련하여’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두 건의 발표가 이어진다. 우선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가 ‘미국 세법 및 판례상 국내원천소득의 증명책임과 상호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조세 분야의 증명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국제 용역 거래의 공급 장소: 판례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서보국
황선필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납세자연합회 포럼서 주장 최근 5년간 체납발생 이력·해소시점 공개 필요 후보자 소득세 납세 비중 79.68%…재산세는 66.79% 공개 세목, 소득·재산·종부세에 증여세까지 추가해야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정보 공개 범위를 현행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 증여세까지 확대하고, 체납 발생 이력과 해소 시점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족 재산 변동내역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선거 직전 세금을 급히 완납하는 ‘선거용 납부’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제1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납세 및 체납실적은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실적이 공개된다. 발제를 맡은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20대·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납세 비중은 79.68%에 달했으나 종합부동산세(75.69%)와 재산세(66.79%)의
서울시립대 세전원 박사과정 동문회, 2회 학술대회 개최 세법상 가산세, 반복 위반시 10% 중과 신설 등 개선안 제시 경영자 능력에 따른 세무전략·국제 규제 효과 실증 분석 현행 가산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동거·사실혼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 혼인 페널티와, 사별·이혼간 과세불균형 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지난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6월 100주년기념관에서 첫발을 뗀 데 이어 1년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법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룬 4개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로는 서영진·김상수·윤현경·이한나 박사가 나서 각각 가산세 제도, 경영자 능력과 세무전략, 가족간 재산관계 과세, 국제조세 규제 등을 주제로 다뤘다. ◆서영진 박사 “결과책임 중심 가산세, 행위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맞게 재설계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영진 박사는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가산세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박사는 “현행 세법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 이하 강남대 세전원)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강남대 개교 80주년 및 세무전문대학원 개원을 기념해 열린 네 번째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과 ‘최신 조세판례’를 주제로 조세범죄·조세판례 최신 쟁점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강남대 세전원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 재학생, 율촌 소속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황인규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맡았다. 성용운 강남대 세전원장은 환영사에서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율촌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난희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관계, 의무확정주의 법적 의미, 손금 귀속시기 판단기준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이에 대해 성수현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중심
오는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서 공동세미나 한국지방세학회(회장·임상수)는 오는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sin tax 세원 설계론-정기적·점진적 세율 인상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른바 죄악세(sin tax)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을 말한다. 허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소 부연구위원, 박기수 한성대 특임교수, 이채영·모준성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세법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최고 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존의 개별 기계장치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투자세액공제 체계가 제도적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법학회는 지난달 30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수란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제도 문제를 짚고 4대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상 건물 또는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는 건물 자체가 서버·전력·냉각 인프라와 물리적으로 일체화된 복합 인프라 시설이다. 김 연구원은 “AI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무중단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예비설비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증설 투자에서 ‘주된 목적’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기존 시설 전체가 아니라 AI 서비스 제공에 기능적으로 귀속되는 증설 투자 부분 또는 시설군을 기준으
장보원 세무사 "일정규모 이상 고위험 취득에 도입 필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고질적인 부실신고와 사후 추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산정이 까다로운 원시취득과 일부 간주취득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일정금액 이상 대형 취득에 우선 도입하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는 지난달 30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현행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등기절차와 연계돼 법무사가 대행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단순 승계취득과 달리,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한 건축물 원시취득, 지목 변경, 과점주주 취득, 개수에 따른 간주취득 등의 영역에서는 부실신고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원시취득(신축 등)은 보존등기와 과세표준 산정이 동일 시기에 발생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골프장 건설과
"학·업·관계 함께하는 조세정책 연구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것" 초대~4대 학회장 재직한 오문성 교수, 제5대 이사장 취임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5대 학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25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 교수를 제5대 학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갑순 교수는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조세 및 회계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풍부한 학술 경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의 임기는 2026년 5월 31일부터 2028년 5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제5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으로 선임된 김 교수는 “창립 이후 9년간 학회가 쌓아온 신뢰와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소중히 이어받아, 앞으로도 학계·업계·관계가 모두 함께하는 조세정책 연구의 교두보로서 학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4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학회 창립 이후 줄곧 학회를 이끌어 온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가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오 이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조세
한국조세정책학회,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세미나 국내 생산 직접지원체계 '세제 공백'…글로벌 인센티브 경쟁서 소외 오문성 교수 "국내 생산·고용·부품생태계와 밀접…사수해야"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ITC)에 편중된 현행 우리나라 세제 지원체계를 생산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PTC)’를 도입해 국내 생산거점을 유지하고 국내 고용과 부품 생태계를 사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정액(일본형) 또는 정률(미국·호주형)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2층 오팔룸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한국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세제 전환’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대해 세액공제와 직접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울산에서 연 ‘K조선 미래 비전
30일 고려대 법학관서 춘계학술대회 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 등 4개 주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30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조세분야의 핫이슈인 가상자산 과세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를 비롯해 국제조세의 기념비적 사건인 론스타판결 영향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으로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가 발표자로 나선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제2주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주요 쟁점’은 홍성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회계사가 발표한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승영 국립창원대 세무학과 교수,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3주제 ‘론스타 판결이 우리 국제조세에 미친 영향’은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나서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진혁 변호사(서울지방국세청), 윤여정 김장법률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홀 2층 오팔룸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주제로 제32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가 직접 나선다. 세미나 좌장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가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장),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6월16일~17일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서 하계국제학술대회 JIS 공동 개최, 디지털전환시대 글로벌 회계정보시스템 지식 공유 한국회계학회(회장·김기영)는 내달 16일~17일 강원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에서 ‘회계가 시장을 바꾼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회계적 접근’을 주제로 2026년 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회계학회 주관으로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김기영 회장은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과 한국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며 “회계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ROE(자기자본이익률),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밸류업 정책의 핵심 지표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회계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며 “투명한 공시와 엄정한 회계정보 없이는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전문가, 정책당국이 함께 모여 회계를 통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국제 정보시스템저널
조정대상지역 벗어나 1세대1주택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 고급주택 중과세는 취득세 모순…폐지 바람직 정승영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주택 거주와 보유가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응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덧붙였다.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거래 조세제도에 관한 소고-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 주택 유상거래 관련 세제에서의 세목들은 △특정지역 설정 기준 △가격 기준 △주택의 수 등 3가지 구성 요소로 반영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이같은 구성 요소들은 우선순위의 구성 없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가 구성됨에 따라, 제도의 목적 등 방향성을 탐색해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3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장특공제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양도차익 전환 고가주택 양도차익, 저율 분리과세 방식 검토 상생임대주택 특례, 일몰·적용 범위 축소 바람직 기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서 주장 현행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서울 등 특정지역의 고가주택 보유자와 초장기 보유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주거자산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공제율 산정 체계를 단순 보유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하게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고가주택의 초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기은선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1세대 1주택 세부담 합리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 교수는 현행 주택 관련 과세체계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보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고가주택
한국회계학회·한국감사인연합회 공동포럼 개최 여·야 발의안 장단점 분석…실행가능성 VS 독립성 권재열 경희대 교수 "감독기관 2층 구조 설계해야"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감사인연합회는 8일 서울시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강당에서 회계인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발의된 두 건의 회계기본법(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진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찬대 의원안과 최은석 의원안의 구조적 차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최초의 회계헌법’ 탄생으로 규정하며, 회계공백 해소로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과 자원배분 효율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가 신인도와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찬대 의원안(여당)은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 국무총리 소속의 회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무국을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기존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기 구축비용을 줄이고 부처간 협의를 용이하게 하지만, 금융위 종속·위원장 국무총리 구조상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반면 최은석 의원안(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