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ㅇ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연%, 한국은행) : (’16)1.56 (’17)1.66 (’18)2.02 (’19)1.85 (’20)1.16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1)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소득칙 §5의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도 주택수가 가산되는 경우 * [원칙] 공동소유 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단, 최대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❶ 소수지분자의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 지분율 ❷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공동소유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 판단기준 명확화 ❶ (좌 동)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전세보증금등에 따른 수입은 제외) × 지분율 ❷ (좌 동) <개정이유>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1)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 규정(법인칙 §5) < 시행령 개정내용(§10) > □ 금융업무·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업무ㆍ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 ㅇ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개정이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사유 규정 (법인칙 §10의5) < 시행령 개정내용(§19의2) > □ 물품의 수출·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1) 초과배당 증여이익 산정시 소득세액 계산방법(상증칙 §10의3) < 시행령 개정내용(§31의2③④) >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방법 : 초과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추후 소득세가 확정되면 증여세를 정산(환급‧차액납부) ㅇ 소득세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초과배당금액 소득세액 5,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4% 5,220~ 8,800만원 731만원 +
(1)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종부칙 §4의4)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4의3②)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등의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신고 시 제출 필요 서류 ➊ 일반세율 적용 신고서 ➋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2)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신청(종부칙 §4의5)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5의2④)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그
(1)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부가칙 §71) < 시행령 개정내용(§109②) > □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❶상품중개업, ❷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❸건설업, ❹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추가 ㅇ 다만, 위 ❸, ❹ 업종 내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세부업종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 제조업 중 간이과세 적용 세부업종 위임규정 변경 ㅇ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업 ㅇ (좌 동) ㅇ 공급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ㅇ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1)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주류면허칙 §2․4, 별표) < 시행령 개정내용(§6) >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①주류 제조 수탁자, ②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③위탁 제조 주류 종류, ④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수량, ⑤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 의무 부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변경신고 대상 ㅇ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 분할하여 변경된 경우 ㅇ 주류의 위탁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 설> □ 주류 제조 위탁 신규ㆍ변경신고 첨부서류 ㅇ 주류 제조 위탁계약서 사본
(1)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조특칙§7) < 시행령 개정내용(별표6) > □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실습기간 중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ㅇ사전 취업약정의 세부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현장실습비 인정요건 ㅇ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② 일정 기간 이상 훈련 실시 ③ 훈련 이수자 고용요건 등 포함 < 추 가 > □ 현장실습비 범위 확대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ㅇ 동력경운기 ㅇ 동력이앙기 ㅇ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 ㅇ 예도형 동력예취기 ㅇ 동력이식기 ㅇ 동력예취기 ㅇ 동력탈곡기 ㅇ 동력시비기 ㅇ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ㅇ 농업용 동력제초기 ㅇ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ㅇ 경운기 ㅇ 이앙기 ㅇ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ㅇ 예도형 예취기 ㅇ 정식기 ㅇ 예취기 ㅇ 탈곡기 ㅇ 비료살포기 ㅇ 농업용 무인항공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드론) ㅇ 동력제초기 ㅇ 농업용 굴착기(자체중량 1톤미만)
(1)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관세칙§42) 현 행 개 정 안 □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의 관세면제 요건 * 군수품 중 전비품에 한하여 관세 면제(통상품은 관세 부과) □ 관세 면제 요건(필요서류, 서류의 발급주체) 명확화 ㅇ 수요기관이 정부의 위탁을 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첨부 ㅇ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아래 사항을 확인한 서류 첨부 - 해당 물품이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이 아님을 확인 - 정부의 위탁을 받은 물품임을 확인 <개정이유> 관세 감면 요건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관세칙 §46④2호) 현 행 개 정 안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ㅇ (
(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변경 반영(FTA관세칙 §8③)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ㅇ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 브루나이 발급기관 변경 ㅇ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개정이유> 한-아세안 FTA 브루나이 발급기관 변경사항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경과조치> 브루나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통보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2)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절차 개선(FTA관세칙 §10⑨)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절차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 필요 서류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 후 원본 제출 가능 □ 정정발급 절차 개선 ㅇ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