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정확한 세금납부를 위해 수입금액명세서를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지난 1일 합동 신년기자회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장부 기장을 유도하고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직종에 대한 과세행정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국민적 요구"라며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과세자료 제출시 수임 건수와 수임액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변호사의 세원파악과 관련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 수임료를 제출하도록 법무부, 변호사협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에 수임건수는 내고 있으나 수임료 내역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낼 때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소득공제해줌으로써 변호사 수입을 일부 노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한 부총리는 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수입금액명세서(매출소득자료)를 낼 때 수임건수뿐만 아니라 건별 금액까지 신고 내역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세원 노출을 위해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