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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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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자 일률적 稅혜택 잘못”

`근로소득공제 한도폐지' 비난여론 확산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고액연봉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봉 1천5백만∼4천5백만원인 근로소득자에게는 10%의 소득공제를, 4천5백만원초과자에 대해서는 5%의 소득공제를 한도없이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연봉 1천5백만원초과자에 대해서는 10%의 소득공제를 1천2백만원 한도에서 허용해 주고 있다.

이처럼 세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최근 기업들이 기밀비 폐지 및 접대비한도 축소로 과거에 기업의 경비로 처리되던 업무추진비 등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세부담이 실제소득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연봉은 연봉대로 받고 업무처리에 들어간 경비는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기업체 회계담당자는 “정부가 고소득연봉자와 저소득근로자간의 위화감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득연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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