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도 함께 받는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세금계산서를 건축폐기물 배출자ㆍ운반자 모두에게 발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배출자나 운반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배출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계산서 발부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한테 무슨 계산서냐'고 하면서 계산서 수취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에는 발부를 하면서도 이것이 정당한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특성상 배출자나 운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고수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건축폐기물이 입고될 때마다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예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개인으로부터는 반발도 심하고, 그것이 또한 회사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서울시가 몇몇 지자체나 고양시 일산구청의 경우 건축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할구역의 개인인 경우에는 아무런 불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가고 있다.
이는 제도적으로 규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부와 수취가 저절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각 모든 지자체에서 처리확인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구한다면 세정도 투명해 질 것이고 우리 회사처럼 원칙을 지키는 업체도 상대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홍지윤ㆍ서울시 동작구 사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