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양도소득세법상 주식 등의 명의신탁 ? -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자 1997.1.1 이후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하거나 명의개서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1998.12.31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내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유예기간 중 실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유상으로 당해 주식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유상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취득시기는 본래의 소유자가 당초 취득한 때로 환원하여 소급적용하게 된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붙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