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거부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의무기록까지 직접 찾아서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입증한 영세납세자의 수호천사들.
최근 소개된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의 활약상이다.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국선대리인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대표적인 권익보호제도다. 잘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①누가 이용할 수 있나?
납세자 누구나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리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영세납세자들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을 과세관청에 청구할 때는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청구 대리 수수료를 줘야 한다.
그러나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또는 법인(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이 5억원 이하)은 무료로 국선대리인에게 불복 업무를 맡길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대해 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엔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에 대해 지원하다가 2018년부터 ‘3천만원 이하’, 2023년부터 ‘5천만원 이하’로 계속 확대했다.
지원하는 불복 업무도 처음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국한했으나 2020년에 과세전적부심사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2024년엔 영세 법인(수입금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 5억원 이하)도 지원대상에 추가했으며, 올해부터는 고충민원도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찬배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팀장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②어떻게 이용하나?
세무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와 손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편리하다.
불복을 청구하기 전이라면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문의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되고, 이미 불복청구를 한 상태라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 주므로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③국선대리인, 누구를 선택할까?
현재 전국에는 33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1년에 2건 정도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장이 위촉하고 국세청이 지정하는 것이지, 세무서장이 위촉하거나 세무서에 전속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풀(POOL)제 운영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국세청에 신청할 때, ‘주로 활동하게 될 세무관서’를 여러 개 기재하고, 위촉되면 주요 활동관서의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정 세무서를 주요 활동관서로 기재한 국선대리인이 적거나 없어도 지역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군산세무서의 경우 기존에 활동하던 국선대리인이 사임해 현재는 주요 활동관서로 기재한 국선대리인이 없지만,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서비스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내가 직접 특정 국선대리인을 선택하고 싶다면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선대리인 명단을 참고해 1명을 골라 서식을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최근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상담·불복·제보→불복청구→국선대리인 신청)에서 지역별·자격사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지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편,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7~2019년 연 224~292건에서 현재는 두 배(2025년 442건) 수준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287건이지만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492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용률은 낮을 때는 14.9%, 높을 때는 22.8% 수준이며 올해는 7월 현재 24.0%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