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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이광재 의원 "30년 묶인 과세기준 현실화해야…물가연동제 도입하자"

'과세·제재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여당 의원 19명이 3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세법상 과세기준을 전면 재정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공제 합리화’ ‘물가연동제 도입’ ‘형법 및 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 재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에는 원내대표, 소관 상임위원장 및 간사, 중진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절에 마련된 세법상 과세기준이 현재의 경제규모와 물가 상승에 맞지 않아 국민 체감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은 수십년간 멈춘 과세기준의 현실화가 골자다. 30년간 묶여 있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원), 29년째 동결된 상속세 기초·일괄공제(2억~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최저 5억원), 10년째 제자리인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 24년간 고정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원) 등을 현재의 경제 규모와 물가, 자산가치 변동에 맞춰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1년 주기 종합점검 체계 구축 및 ‘물가연동제’의 도입도 주문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화폐가치 변동을 매년 평가해 공제액, 비과세기준 등을 1년마다 주기적으로 종합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G7 국가 등 글로벌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오르면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물가연동 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과표구간과 표준공제를 매년 물가(CPI)에 맞춰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식, 매년 예산법을 통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 격년마다 점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기적으로 세법을 보정하는 방식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형법 및 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 재정비도 촉구했다. 물가와 소득수준의 변화를 반영해 형법상 벌금의 하한과 과료 범위 등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땀 흘려 일해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조세제도가 온전히 작동한다”라며 “30년 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절에 만들어진 과표 기준을 4만 달러를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특정 세금을 깎아주자는 단편적인 감세 논쟁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국가 법제를 현실에 맞게 현대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조세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대전환하는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이광재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결위 간사, 정성호·문진석·김남준·김영환·김태년·최기상·맹성규·박주민·홍기원·진선미·이재강·김우영·이정헌·김문수 의원(이상 19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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