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의원때 발의한 원천세율 인하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겨
현행 3.3% 원천징수세율 2.2%로 인하 시 소득 인상 효과·신고부담 줄어
'수수료없는 환급금 찾아주기' 이어 두번째 현장행보…의원들과 간담회 주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3.3%를 차감하는 현행 원천세율을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세청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재경위 여·야 의원들과 공동으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세청과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최초로 공동 주최한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무엇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10월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당시 임 의원은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 징수액이 종합소득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2022년에만 269만명에게 6천515억원, 2023년에 349만명에게 8천502억원 등 2년간 약 1조5천억원이 환급됐음을 지목했다.
이처럼 인적용역소득자에게 과도하게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로는 1962년부터 적용해 온 1% 원천징수 세율을 의사·한의사·연예인 등 고소득자의 탈세방지를 위해 1998년부터 3%로 높인 것이 주된 배경이다.
결국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들에게 높은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인적용역소득자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 또한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환급시스템 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국가재정마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임 국세청장이 대표발의했던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 1.1% 인하 개정법률 안은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환급보다 오히려 세액을 더 납부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정부는 2년 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을 제거하는 등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보다 1.1%P 낮춘 2.2%로 재설계한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기존 3%에서 2%로 낮추는 것이 골자로,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인적용역소득자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은 종전 3.3%에서 2.2%로 낮아지게 된다.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에서 차감되던 원천징수 세율이 인하되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은 늘어나고,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부담도 덜게 된다.
일례로, 월수입 380만원(연소득 4천500만원)의 1인가구 인적용역소득자에게 현행 3.3% 원천세율을 적용하면, 원천징수 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합해 총 148만5천원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4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세제개편안에 담긴 2.2% 원천세율을 적용하면 99만원만 원천징수하게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로 든 인적용역소득자보다 소득금액이 더 큰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신청해야 하나, 국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인적용역소득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 중이다.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인적용역소득자와 영세납세자는 홈(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환급절차는 한층 더 개선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최초로 공동 주최한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고 강조하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못 받는 일 없도록 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한편,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 상당수가 영세납세자인 상황인 점을 반영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안 제출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첫째로,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상당수가 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더 많은 인적용역소득자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 중인 국세청은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장려금 신청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세법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자료를 활용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구직 지원에도 나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인적용역소득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7만9천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소득자료가 세금신고를 넘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 연말부터는 순차적으로 소득자료 활용을 확대해, 국민연금보험료 조정절차도 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정서에 근무처 등의 근무경력을 반영해 인적용역소득자의 구직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려움에 처한 인적용역소득자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문턱도 낮춰,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제도는 납세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에 배달라이더·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도 종전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췄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을 체납한 인적용역소득자는 과거의 체납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