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지원실적 감소
최근 9년간 2천766건 중 531건 인용(19.2%)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2024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인용률이 평균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년~2026년 7월까지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총 3천834건으로 집계됐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납세자(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를 보면, 매년 적게는 292건에서 많게는 541건까지 접수되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지난 2023년에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4년부터 499건, 지난해 442건, 올해 7월까지 28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 감소는 지원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돼 있다.
2017년~2026년 7월까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총 4천661건으로 적을 때는 314건, 많을 때는 637건에 달했다. 지원대상 역시 2024년부터 545건, 지난해 499건, 올해 7월 현재 342건이다.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에서 이긴 비율은(인용률) 20%를 넘지 못했다. 이 기간 종결사건 2천766건 중 531건이 인용돼 평균 19.2%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인용률은 낮을 때는 14.9%(2017년), 높을 때는 22.8%(2024년) 수준이었으며, 올해는(7월 현재) 24.0%로 높은 편이다.
한편,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국선대리인은 위촉 신청시 주요 활동관서를 기재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무서별 국선대리인 인원 수별로 보면, 가장 많은 국선대리인을 위촉한 세무서는 경기광주세무서로 7명(세무사)이었다.
6명을 위촉한 세무서는 4곳(북부산·분당·서초·평택)이었으며, 5명 위촉 세무서 5곳, 4명 위촉 세무서 14곳, 3명 위촉 세무서 42곳, 2명 위촉 세무서 33곳, 1명 위촉 세무서 33곳으로 나타났다. 군산세무서는 위촉된 국선대리인이 없었다.
자격사별로 보면, 주요 활동관서 기준으로 국선대리인을 모두 세무사로만 구성한 세무서가 91곳(68.4%)에 달했으며, 변호사와 세무사를 위촉한 세무서 19곳, 세무사·회계사 위촉 세무서 15곳,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위촉 세무서 5곳, 변호사·회계사 위촉 세무서 1곳, 변호사만 위촉 세무서 1곳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3년째 국선대리인 신청과 지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인용률도 저조하고, 국선대리인이 2명 이하인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수당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우수 국선대리인 임기 제한 완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은 주요활동 관서를 고려해 위촉하고 있으나, 2024년 6월부터 국세청장이 일괄 위촉하고 있어 위촉된 국선대리인이 모든 지역의 납세자를 국선대리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