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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5. (월)

내국세

김상훈 의원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최대 10%…제련시설까지 확대"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 2법' 발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0%까지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제련·정련시설 및 사업용자산 투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등 ‘자원안보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도체·2차전지·로봇·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핵심광물(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 등) 수요 급증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현행 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 등을 취득할 때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공제율이 낮고 공제대상도 권리 취득 단계에 한정돼 있어 완결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특법 개정안은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차등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기한도 2031년말까지 5년 연장된다.

 

특히 공제대상에 제련·정련시설 및 사업용자산 투자까지 추가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되는 공제대상은 내국인 직접투자로 한정해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고위험·장기투자가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특성을 고려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단의 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하는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업 지원에 사업범위가 집중돼 있어 해외자원을 확보할 기능을 갖추지 못한데 따라서다.


개정안은 공단에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기능을 부여하고,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비하도록 했다. 공단 사업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등을 명시하고, 해외자산 매각 완료시 관련 사업을 종료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해, 국가 리스크를 공단이 분담하고 지속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상훈 의원은 “일부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에서 보듯 핵심광물은 이제 산업의 영역을 넘어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외자원개발에 정부가 앞장서고, 세제 지원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해 자원안보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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