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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5. (월)

[기고]가상자산 과세, 세수 확보 넘어 '권리 보장'의 출발점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 여부,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과세 인프라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실무적 쟁점이 산적한 탓이다. 과세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법적·경제적 불확실성은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넓혀 법제화의 거시적 궤적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과세의 본질은 단지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 형태에 대해 국가가 ‘규범적·사회적 승인’을 부여한다는 보다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의미를 지닌다.

 

과거 가상자산은 전통 금융 체계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세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되면서, 국가가 소득의 원천성을 공식 인정하는 정식 자산(Asset)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조세 법제사에서 대다수 자산이 그러했듯, 과세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비로소 제도적 보호와 법적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지금 납세자가 직면한 진통은 자산이 제도권으로 안착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법제화의 비용(Cost of Legalization)’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본격적인 과세 시대의 개막은 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단순히 단기 차익만을 추구하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관리하고 법적 의무를 능동적으로 이행하는 ‘성숙한 납세자’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설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거래 기록과 성실한 납세 이력은 향후 과세관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에 맞서는 최후의 법적 방어수단이 된다. 정교한 거래 증빙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사업소득 재분류나 추계과세를 배척하는 강력한 불복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정당한 ‘권리 주체’로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토대가 된다.

 

세법은 고정된 완성품이 아니라, 시장과 끊임없이 호흡하며 다듬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비록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다소 미완의 상태이거나 경직되어 있을지라도, 납세자가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비로소 제도 역시 합리적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다.

 

과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장을 이탈하거나 음성적 회피를 꾀하기보다, 세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자산과 권리를 지켜내는 지혜롭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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