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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3→2년…4개 세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상증세법 시행령…내달 1일 공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3일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로서,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적용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 조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등이 골자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특례 적용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특례 적용시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80%) 혜택이 주어지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된다.

 

변경된 시행령 적용시점은 세목별로 달리 설정된다.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4일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시행일인 올해 10월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올해 8월4일 이후 주택 신규취득하고 내년 6월1일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대상이다.

다만 올해 8월3일 이전 이미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3년)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영구히 적용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일정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장기일반+단기임대) 아파트에 한정되며, 조정대상지역 소재 비(非)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은 특례를 유지한다.

 

적용기간은 기본적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고,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이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시에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과배제 기한 내 관리처분계획(재개발), 조합설립(재건축) 인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당초 예정된 일몰기한인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한다. 혜택 적용대상도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한 주택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상생임대 특례를 통해 양도세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시한은 2029년12월31일까지로 제한된다. 단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상생임대주택은 2년간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80%)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고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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