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10.05. (월)

기타

NSDS 가동 1년5개월…공매도 위반 혐의 74% 조사 미착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지 1년5개월여가 지났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공매도 위반 혐의 건 중 74%가 아직 조사 착수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NSDS가 지난해 3월31일 시행된 이후,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공매도 위반 혐의 통보 건수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

 

NSDS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으로, 기관투자자의 잔고·거래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점검한다. 2025년 3월31일부터 정상 가동됐으며, 거래소가 위반 혐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조사한다.

 

문제는 적발 이후의 후속 조사다. 박민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SDS 통보 건별 진행상황을 거래소 통보문서 기준으로 재집계한 결과, 총 95건 가운데 71건(74%)이 조사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작년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아직 미착수 상태였고, 올해 통보된 37건 가운데서는 36건(97%)이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올해 통보분 가운데 조사 진행 중인 건은 1건이었으며, 조치가 완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전체 95건 가운데 조사가 진행 중인 통보문서는 14건, 조치가 완료된 통보문서는 10건이었다. 조치완료 10건의 처리 결과는 무혐의 4건, 조치면제 5건, 과징금 1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원실에 NSDS 통보 사건의 조사 착수가 늦어지는 이유로 조사인력 부족과 중요사건 우선 처리 원칙을 들었다. 현재 관련 조사인력은 9명으로, NSDS 통보 사건뿐 아니라 거래소의 다른 혐의 통보와 자진신고 사건, 테마점검 등을 함께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규 의원은 “불법공매도를 잡기 위해 중앙점검시스템까지 구축했지만, 통보된 혐의 4건 중 3건 꼴로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발된 사건이 조사와 최종 제재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조사인력과 사건 처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