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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정태호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임금과 물가 수준이 상승하고 단시간 근로와 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 활동도 증가했지만,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에게 소액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 기준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9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태호 의원은 “소액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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