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 6급 출신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7건에 대해 취업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취업심사 결과, 올해 6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은 ㈜무림하우징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또다른 국세청 6급 조사관 출신 역시 ㈜케이비아주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취업가능’ 판정이 났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