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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5. (월)

내국세

조세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용정책과 패키지 연계해야"

외국인 단일세율, 상향 조정 또는 누진 구조 전환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 외국인 근로자·기술자 과세특례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5~34세 청년·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단독으로는 고용창출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고용효과를 유인하기 위해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과 결합한 패키지 형태의 제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은 고용장려금(기업장려금) 제도 및 조특법상 기업 세액공제와 연계하고, 고령자는 계속고용장려금과의 연계나 연금수령자의 소득활동 감액 급여에 대한 추가 감면을 제시했다.

 

장애인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나 관련 기금사업과 연계하고, 경력단절근로자는 정부지원금 제도와의 정보를 국세청이 연계하는 방안을 통한 세금 불이익 완화를 꼽았다.

 

또한 검증이 어려운 업종별 차등보다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장 소재지 등은 일단 한 번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업장 소재를 과세당국이 검증할 수 있는 점과 5극3특 등 큰 폭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조세재정연구원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에 대해서도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외국인근로자의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과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50% 감면은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나, 제도 혜택이 고소득 외국인에게 집중돼 수평적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검토사항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단일세율 조정 △지원분야 선별을 주요 항목으로 검토하되, 적용 기간 요건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일세율 수준은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세율의 상향 조정 또는 누진 구조로의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산업 내 이질성으로 인해 산업 단위 일괄 차등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적용대상 산업을 시의적절하게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세제는 인재유치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해외 경쟁국들 같이 정주여건 개선 및 비자 절차 간소화 등을 병행하는 종합적 인재유치 전략 등 비(非)세제 수단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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