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소송사건 6대 로펌 상대 패소율 건수 39.4%, 금액 50.2%
국세청, 변호사 등 송무요원 240명 운용…'과세 전-소송단계-소송 후' 전략적 대처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대기업과 변호사·세무사·회계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사가 주목하는 통계가 있다. 바로 조세소송과 관련한 통계다. 그중에서도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패소율, 6대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율이 주목을 받는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법원에서도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부실과세로 판명돼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연도별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상반기까지 수치) 조세소송 패소율이 전년보다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2026년 6월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조세소송 건수 패소율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13.9%를 기록했다. 775건 중 108건을 패소했다. 건수 패소율은 2023년, 2024년 잠깐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도 있었으나 작년과 올해 13%를 넘어섰다. 연도별 건수 패소율은 2021년 11.1%, 2022년 12.0%, 2023년 9.0%, 2024년 9.6%, 2025년 13.1%, 올해 6월 13.9%로 작년부터 패소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다.
올해 금액 패소율도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39.3%를 기록했다. 6월까지 1조5천589억원 중 6천131억원을 패소했다. 금액 패소율은 2024년과 지난해 10%대로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40%에 근접할 만큼 높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5%, 2022년 23.9%에서 2023년 34.8%로 올라가다 2024년 18.7%, 지난해 10.3%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39.3%로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장기간 진행된 고액사건이 패소함에 따라 금액 패소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건수 기준 13.9%, 금액 기준 39.3%를 보이던 올해 조세소송 패소율은 6대 로펌을 만나 26.6%, 46.9%로 더 처참한 성적을 냈다.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패소율은 더 높다. 건수 패소율은 지난해까지 떨어지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다시 높아졌으며, 금액 패소율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건수 패소율은 2021년 29.0%에서 2022년 36.6%, 2023년 42.3%까지 급격히 올라갔으나 2024년 29.7%, 지난해 24.2%로 떨어지다 올해 들어 다시 34.0%로 높아졌다. 올해 47건 중 16건에서 패소했다. 금액 패소율은 같은 기간 28.7%, 26.5%, 43.3%, 20.8%, 9.5%, 48.0%를 기록했다. 2023년 43%를 상회한 패소율이 지난해 한 자릿수 패소율로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6대 로펌과의(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대결에서 더 처참하다. 올해 6월까지 패소율은 건수 기준 39.4%, 금액 기준 50.2%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건수 패소율은 2021년 28.0%, 2022년 44.2%, 2023년 50.0%로 급격히 높아지다 2024년 37.5%, 지난해 28.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39.4%(33건 중 13개 패소)로 올랐다. 같은 기간 금액 패소율은 27.3%, 28.0%, 47.0%, 20.6%, 11.7%, 50.2%로 2021년 이후 가장 높다. 역시 2024년과 지난해 패소율이 개선되다 올해 들어 다시 악화됐다. 9천648억원 소송 중 4천844억원을 패소해 50.2%를 기록했다.
다소 역부족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세청은 조세소송 대응을 위해 본청 법무과를 중심으로 서울청 송무국(1개국)과 지방청 송무과(9개과)에 240명 규모의 직원이 소송에 임하고 있다. 특히 서울청 송무국을 비롯해 본·지방청 송무과·체납추적과·조사과·납보실 등에 89명의 변호사도 포진해 있다.
또한, 국세청은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 전-소송 단계-소송 후 등 단계별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가동하고 있다.
우선,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조사사전심의 등 사전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과세하고 있다.
소송 단계에서는 세목별 소송전담팀(법인·상증·개인)을 운영하고, 당초 조사자를 소송에 참여시켜 과세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송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국외정보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거 부족으로 인한 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수행 직원들이 국외정보교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송 후에는 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통해 반복 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사례집을 작성해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송무전문요원 및 법무 분야 전문직위 선발, 보직 관리를 통해 송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액소송에서 우수한 대리인 선임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수의계약 보수 한도를 2배로 상향했으며, 내부직원에 대한 승소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국세청은 내부 직원의 소송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본·지방청 공동 대응을 통해 패소율이 축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