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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5. (월)

관세

관세청, '무니코틴' 위장 우회반입 단속 고삐 죈다

서류심사·사전분석 등 전자담배 용액 통관 관리 강화
유사·무니코틴 허위신고 등 탈루 의심 업체 관세조사 착수
전자담배 관세 탈루 등 불법행위 차단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 정보 제공

 

 

올해 4월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킨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반입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수입업체들은 세금 부과 등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속의 허점을 노리며 그 수법을 교묘하게 진화 중으로, 관세청 또한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 수입 통관관리 강화, 관세조사 등 촘촘한 그물망 방식의 밀착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우선적으로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중국 현지 전자담배 허가제도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입통관시 중국 내 거래 단계 전과정에 대한 허가 및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9월말 현재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의 99%와 무니콘틴 용액 수입량 99.7%가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월15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수입시 니코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8월18일부터는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에 대해 전량 서류제출 대상 심사대상으로 전환하고, 수입신고 시 담배인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세금이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담배 용액이 통관되기 전 전수분석도 시행 중으로, 중앙관세분석소는 7월16일부터 전자담배 용액의 모든 수입 신고건에 대해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분석소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수입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정밀하게 걸러낸 실적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2건, 65.43ℓ에 달한다.

 

나아가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유사니코틴 분석 기술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7월28일부터 공인 분석법을 개발해 전국세관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같은 통관관리 강화 조치 이후 유사·무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실적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다소 주춤한 양상으로, 법 개정 이후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83.3%, 무니코틴 수입량은 2.6% 감소했다.

 

제출서류 및 성분분석 강화 조치와 함께, 관세조사도 이어지는 등 전자담배 불법행위에 대한 고삐도 더욱 죄고 있다.

 

관세청은 천연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담배 관련 세금 포탈 혐의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및 불법 외화송금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세금탈루 의심이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필요시 성분분석도 지원할 예정으로, 경찰청 등 단속기관에서 통관자료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 또한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합성니코틴의 경우 2년 동안 담배 관련 세금이 2년간 50% 과세가 유예되고 있다”며,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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