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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5. (월)

관세

[초점]수입업체 배만 불리는 할당관세…제도 전반 재설계 필요

관세청, 올해 6개월 단속 결과 586억원 탈세 적발

통관·유통 절차 위반 등 사후 적발에 그쳐

국회입법조사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 상시 점검해야"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해 물가 인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배만 불려 온 악덕 수입업체 10곳이 관세청에 최근 적발됨에 따라, 할당관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로는 수입가격 고가 조작과 수입대금 과다송금, 법인세 탈루(4천100억원),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담하게 확보(1천20억원), 보세구역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348억원) 등 총 5천468억원 규모에 달하며, 탈세금액 또한 586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조절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량에 대해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로, 최근 유가급등과 특정 농축수산물의 수급에 따른 물가상승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할당관세 총 지원액은 8천305억원으로, 원유·LNG·LPG 등 광물성 연료류 품목에 전체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53%가 집중됐으며, 바나나 563억원, 망고 220억원, 설탕 207억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할당관세가 지정된 품목은 99개로, 정기지정 84개, 긴급지정 15개 등이다.

 

○최근 5년간 할당관세 운영 실적(단위: 개, 억원)

 

한해 지원금액만 1조원대를 넘어서는 할당관세제도는 수입단가를 낮춰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일부 수입업체의 사익 추구로 인해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관세인하 혜택이 최종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원자재·산업용 중간재와 달리 농수산물 등은 유통단계를 거칠수록 관세 인하에 따른 이익이 각 단계에서 분산·흡수됨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혜택이 반감되는 구조적 한계를 띄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거나 보세구역 반출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부당·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 또한 이를 의식해 할당관세 품목 가운데 냉동돼지고기·계란가공품 등 18개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경과 시 신고지연가산세 한도 또한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무부처 장관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보세구역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18일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이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내 수출입물품(물품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수입업자가 보관하는 물품을 포함)에 대해 명령 및 검사권한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관세청이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한 수입업체를 적발한 데서 보듯, 정부의 대응이 통관·유통 절차 위반의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세인하가 최종적인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 제재할 ‘관세법’상 근거가 없고, 최종적으로 수입가격 왜곡 등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할당관세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후속 조치로 유통과정 점검을 통해 수입과일 등에 대한 대형마트에서의 가격 인하 효과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 또한 특정 품목 및 채널에 대한 일시적인 점검에 그칠 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가격 추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근본적으로 할당관세제도에 대한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할당관세 제도 설계 단계부터 유통 구조개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또한 할당관세 물량 배정시 직공급 비중 확대를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유통구조 정비 이행 실적에 따라 차기 할당관세 물량을 연동하는 등 할당관세를 유통구조 개선 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5월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에서 발표한 할당관세 개선 방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관세법 개정 사항은 정기 세법 개정안(7월)에 반영해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하고, 설탕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서는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8월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를 추가해 유통 관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전담기구 역할 및 세무 운영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할당관세관리팀(30명)’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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