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 가동…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 조직
'제보-조사-관계기관 대응-법적 조치' 등 체계적 대응력 강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일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를 구성했다.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과 9월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 고시)’이 시행되면서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져 한시 조직을 꾸린 것이다.
이번 TF 조직의 핵심은 세무사회원과 세무사회가 ‘함께’ 대응체계를 갖추고, 제보 및 신고부터 법적 대응까지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활동을 펼친다는 점이다.
센터장을 맡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TF 위원으로 위촉되는 회원들은 오인광고 등을 직접 제보하고 그 제보내용이 TF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되는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업무영역 침해행위와 관련한 제보내용, 제보에 대해 단속한 결과, 법적 대응 상황 등을 12월쯤 언론에 공개해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 활동은 세무대리 오인광고, 비교광고, 저가 광고, 기대 유발 광고 등 불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명 센터장으로부터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의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는 어떤 조직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는 개정 세무사법과 세무사 광고 고시 시행에 발맞춰, 무자격 세무플랫폼·영리기업 등의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회원과 세무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회원 참여형 현장 대응 조직입니다. 회원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공유하고, 세무사회가 이를 감시·조사·법적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 구제센터’,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 조직이 필요한가?
“기존의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 구제센터’와 신고 코너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부터 국민과 회원의 피해·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6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 기준과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이 한층 구체화되고 시행령에서도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국세청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과 비교해 회원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 사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제보하고, 이를 실제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와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을 위해 기존의 신고·구제 체계를 토대로 회원 참여와 현장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고, 회원과 세무사회가 함께 세무사제도와 업무영역을 지켜나가기 위한 실행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정 세무사법 시행 전에는 ‘국민과 회원의 피해를 접수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면, 시행 후에는 여기에 더해 ‘회원이 현장에서 위반행위를 찾아 제보하고, 세무사회가 이를 신속하게 조사·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센터장을 맡으셨는데,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
“TF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청년이사와 여성이사가 함께 참여하는 회원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로 구성됩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세무사회의 실질적인 대응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TF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사회 사무처 내에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합니다. 전담반은 본회 감리정화팀장이 총괄하고, 정화·침해·광고 분야별 담당 인력을 포함해 총 4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무플랫폼 등으로 인한 회원 업무영역 침해 행위에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위원도 새롭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결국, 회원과 TF위원이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제보하면 전담반이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필요한 대응까지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전문적인 실무 대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F는 언제까지 운영하나?
“TF 위원은 9월 10일(목)까지 공개 모집하며,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시 조직화 여부와 운영 방식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신고하는 게 주된 역할인가?
“TF의 역할이 오인광고 신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광고 신고·제보를 비롯해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의 상시 모니터링, 사례 발굴·대응, 회원 애로사항 수렴, 제도 수호를 위한 대외활동 및 정책·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발굴하고 목소리를 모아 세무사회의 대응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행 조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인광고가 제보되면 향후 어떤 처리 절차를 밟게 되나?
“TF에서 발굴·제보되거나 접수된 사건은 사무처 내 전담반이 분야별 담당자에게 배정합니다. 이후 TF위원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 증거 채증,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원의 제보가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조사와 증거 확보, 관계기관 대응, 법적 조치로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체계를 갖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홈페이지에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세무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TF와 국세청은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
“TF와 사무처 전담반이 현장에서 발굴·확보한 위반 사례와 증거자료를 관계기관인 국세청과 공유하고 협의하는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고시에 ‘관계기관 협의’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국세청의 제보창구 및 고시 시행과 맞물려 세무사회와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실효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TF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지원했고 세무사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현재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많은 회원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세무플랫폼과 온라인·SNS 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해 온 회원부터 업무정화 활동이나 불법광고 제보 경험이 있는 회원, 현장의 업무영역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회원 등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회원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집이 마감되면 지원자의 활동 동기와 전문성, 현장 대응 경험, 참여 가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F 위원을 20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TF 위원으로 위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하나?
“TF 위원은 사업 현장에서 온라인·SNS 등을 통한 세무 관련 불법·오인광고와 업무영역 침해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를 확인·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업무영역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현장의 눈’이 되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해 실질적인 대응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업무영역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현장에서 온라인이나 SNS를 보시다가 세무대리 오인광고나 업무 침해행위를 발견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제보가 모이면 그것이 곧 현장의 정보가 되고, 증거가 되고, 세무사회의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는 회원들의 제보를 단순히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관계기관 대응이나 법적 조치 등 실질적인 대응으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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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명 센터장은…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23·24·25·26대), 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성남시 마을세무사 등으로 참여하며 세무사 위상 제고에도 기여했다.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등 조세제도 연구에서도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한다. 그동안 구재이 세무사회장과 함께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와 세무사 광고 기준 신설 등을 담은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을 주도해 왔다. |




